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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정해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이 또한 이혼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현재 이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다만 2016.5.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특정등록부에 관한 사항 외에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에 따르면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될 뿐 이혼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고 상세증명서에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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