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으로 귀화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본국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가요? 만약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가요?

공식 답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