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 국적선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니요?

공식 답변

"국적선택제도"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