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현재 한국유학 중인 외국인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남성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만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인과 동거중인 외국인은 간이귀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과 단순히 동거 중에 있는 외국인은 일반 귀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서,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다 구비하였다면 일반귀화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