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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만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인과 동거중인 외국인은 간이귀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과 단순히 동거 중에 있는 외국인은 일반 귀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서,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다 구비하였다면 일반귀화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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