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으로 1녀를 두고 있으나,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한지 1년만에 소송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국적취득이 가능한 지요?

공식 답변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상태가 1년만 지속했다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종료된 경우 혹은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① 판결문, ②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진단서, ③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 ④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 증명원, ⑤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⑥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⑦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할 경우에 판결문, 이혼 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