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상태가 1년만 지속했다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종료된 경우 혹은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① 판결문, ②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진단서, ③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 ④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 증명원, ⑤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⑥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⑦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할 경우에 판결문, 이혼 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