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프랑스 국적의 여성으로 얼마 전 한국인과 재혼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출생한 본국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한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과, 본인이 국적 신청을 할 때 자녀의 국적 신청을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 한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국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 남편이 그 자녀를 입양하고, 그 자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입양은 입양신고서를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되며 다만 이 때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II. 본인이 자녀의 국적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국적법 제8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고(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귀화신청자와 수반취득 신청자간에 친자관계가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