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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공식 답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20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