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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아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 등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합니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국적판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본적지(등록기준지)로 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취적(就籍)허가를 받아 취적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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