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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같은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되고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신청서에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친자관계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시에는 등록부 폐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임을 알 수 있도록 결정문사건본인란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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