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최근에 생부를 찾게 되어, 등록부상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이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생부는 의뢰인의 생모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모 불상의 출생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등록부 창설을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같은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되고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신청서에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친자관계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시에는 등록부 폐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임을 알 수 있도록 결정문사건본인란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