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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재외국민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선정한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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