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3살 때 사망한 자매의 호적으로 출생신고 되어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공식 답변

출생 후 현재까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없이 과거에 사망한 자매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한 경우, 우선 사망한 자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모의 출생신고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