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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출생 후 현재까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없이 과거에 사망한 자매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한 경우, 우선 사망한 자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모의 출생신고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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