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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가족이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각 1명 1건에 의한 인지액을 붙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월남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추후보완신고에 의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