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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