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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에는 등록창설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의 명칭과 지번, 배우자 등 가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가 폐쇄된 자가 등록창설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고, 모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르는 고아는 법원의 성 본 창설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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