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5호에 따르면,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