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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인 경우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5.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6.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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