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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위한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거나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재판을 받아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면서 당해 신분사항을 공시·공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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