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아내는 독일인으로 최근 독일인이었던 양모와 파양하여 성(姓)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의 변경된 성을 정정해서 기록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경우로 ①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및 그 취소, ② 국적취득과 그 상실, ③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에 대하여 성 변경을 가져온 신분변동의 경우 규정은 없으나 본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성 변경의 취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3-1호). 다만, 귀하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양모와 파양한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신분행위가 아니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동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등록관서에 파양신고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직권으로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록부정정절차는(제18조 및 제104조) 등록부에 기록될 당시에 존재하는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후발적으로 신분사항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빠짐없이,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도록 등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여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의 후발적 불일치가 있으나 통상의 신고에 의한 기록절차에 의하여 이를 등록부에 반영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사유 중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에 등록부 기록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법률상 허가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록부정정허가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할 재판부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