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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부(父)가 이미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등록부 정정을 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귀하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과 본의 정정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사건본인의 본(本)이 변경된 경우 그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의 본의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며(호적선례 3-622), 사건본인의 본(本)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의 부(父)의 본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될 수 없고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3-629).”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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