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아들인 乙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간으로 환산되어 기재되었는데 이를 노르웨이 현지에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따라서 종래의 예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