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최근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사건본인 또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의 제적부상 국적상실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의 공문서 등 국적상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제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적정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얻어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9-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