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무효로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판례는 갑과 을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갑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호적선례 200208-1,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6-3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10.8, 자, 2009스64 결정),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