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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는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출생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아 아닌 고아의 경우에도 2008.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아가 성·본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부 또는 모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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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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