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첫째로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동일한 경우만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실질적 판단설은 동일인이 본래의 성명 및 신분사항과는 다른 성명과 신분사항을 이용하여 만든 가족과계등록부라도 동일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라면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절충설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성 본,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과 같이 중요사항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예규 425호에 따르면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허가에 있어 존치할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인정되면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정정(폐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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