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혼인 외 자인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갑이 사망한 후 갑의 혼인 중의 자인 병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병은 정이 허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정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사례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이라 함은 등록부의 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등록부 정정 신청 대상에는 위 사례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법률상 허가 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2.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혹은 본 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3.등록부의 기록이 누락이 있을 때,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졌을 때4.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무효인 행위에 의한 기록)이처럼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 등록부정정신청은 가장 먼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후 인지를 첩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재판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내려 정정을 허가해주고, 신청인은 해당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청 등의 가족관계등록계관서에 방문하시어 정정하셔야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