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혼인신고 한 후 을에게서 출생한 병을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을이 갑과 혼인하기 전에 사겼던 정과 사이에 출산한 혼외자로 밝혀졌습니다. 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하면 됩니다.(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