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부부는 과거 丙을 공동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부모공동입양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입양사유가 남편 甲과 丙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되고, 丙의 부모란에는 양부만 기재되었습니다.지금이라도 저와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공식 답변

양부모공동입양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입양사유가 양부와 양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되고, 양자의 부모란에는 양부만 기재된 경우, 그 호적을 기초로 작성된 양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사유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의 인적사항과 입양사유가 기록되나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사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하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이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적부(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를 포함)를 첨부하여 양모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양모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