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기록이 신청인의 과오나 시 구 읍면장의 과오로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정정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직권정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재판)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간이직권정정사항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①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② 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③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④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① 구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재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②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빠뜨리게 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③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의 통보를 빠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뜨리게 된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④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 후 실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빠뜨린 사망사유를 기록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⑤ 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종료사유를 기록 할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87호)⑥ 부모가 기아를 찾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9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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