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는 것으로 등록부 기재내용은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록부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을 통해 등록부 기재 내용과 실제의 신분관계의 일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해당하는바, 등록부정정에는 가족관계등록비송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위 사안은 직권에 의한 정정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직권정정 즉, 간이직권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내지 제107조).즉,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1.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2.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3.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4.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5.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제1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