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호적법시행규칙」(1994. 10. 17. 대법원규칙 제131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0. 1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호적의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호적에 한자로 적혀있던 ‘烈’자가 ‘열’로 병기되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대로 이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자에 사용된 한자에 대한 한글음을 구 호적에 기재하거나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에 있어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한자의 한글음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나중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불문하고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렬’자(자)의 한글음 표기도 ‘렬’ 또는 ‘열’ 모두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말미 “주”). 한편, 구 「호적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당시의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예규는 호적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한자성명의 한글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관서에서 신고인에게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한글표기를 하도록 하고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한자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구 호적예규 제499호), 지금이라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예금통장 등 ‘렬’자(자)의 한글음 표기를 실제 ‘렬’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한다면 관할 등록관서에서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