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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에 따라 그 정정절차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누락규정을 준용하는바,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출처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개정 2017. 5.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시행 2017. 5.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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