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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최 박람회 설문조사 응답 사은품 관련 위반성 문의

민간주최 박람회에 자주다니며 관람하는 것을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가 이직 후에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박람회에 설문응답 시 소속회사명 및 관련 관심도를 조사하는 설문응답을 할 때가 있는데 가격대가 소소하여 시가가 없는 상품부터 작은 손선풍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청탁금지대상자가 관련 업체의 계약과 무관한 부서에 있으며, 사은품 금액이 3만원 미만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민간도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은품)을 솔직하게 참여하여 사은품을 수령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의 설문 응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 응답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의 확인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문 응답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설문 응답에 따라 받는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