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요청 기관 문의
외부강의 요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부로부터 위촉장을 받고,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업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강의 요청으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위탁기관을 요청기관으로 봐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위촉장이 존재하여 중앙행정기관 요청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기관 내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외부강의 요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부로부터 위촉장을 받고,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업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강의 요청으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위탁기관을 요청기관으로 봐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위촉장이 존재하여 중앙행정기관 요청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기관 내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해당 사업 협의회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