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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기념품 내부 직원 배포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였습니다.해당 기념품은 기관명과 로고가 각인된 홍보물품이며,3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외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념품을 기관 내부 전 직원에게도 배포하고자 하는 바,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품 등에 대한 가액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 기념품의 제작 목적, 가액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념품을 기관 내부 전 직원에게도 배포하는 것은 동법상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