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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해당 여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협력업체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물건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해당물품은 공직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화장품이며 새제품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로 볼수 있으며, 금품수수 금액은 100만원으로 볼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화장품 제공(판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