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해당 여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협력업체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물건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해당물품은 공직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화장품이며 새제품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로 볼수 있으며, 금품수수 금액은 100만원으로 볼수 있나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협력업체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물건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해당물품은 공직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화장품이며 새제품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로 볼수 있으며, 금품수수 금액은 100만원으로 볼수 있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화장품 제공(판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