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지방의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나요?
의원자격이 아닌 동창회장 자격으로 의원 본인 모교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사례금은 5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인데,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거 같긴한데,,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의원자격이 아닌 동창회장 자격으로 의원 본인 모교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사례금은 5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인데,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거 같긴한데,,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의 요청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해당 심사위원회의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의 수행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는 지방 교육청 소속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