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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기업투자유치 및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투자기업이 공장을 준공하여 준공식을 하는데(기업 주관). 답례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5만원 이하....행사 참석자분들에게....받아도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등에 대한 가액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식 참석자들에게 주어지는 답례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