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
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명령을 통해서 출강,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 중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니 기관으로 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있습니다.회사의 출장명령(공무)에 따라서 출강하는경우는 공적강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명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참고사항 : 직원윤리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1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