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

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명령을 통해서 출강,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 중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니 기관으로 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있습니다.회사의 출장명령(공무)에 따라서 출강하는경우는 공적강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명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참고사항 : 직원윤리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1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의 내용의 ‘직원윤리행동강령’의 적용 및 해석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관장하는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