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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해당센터에 문의해서 구두로 답변 받은 내용은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인 행정기구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조례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 소속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부기준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며, 판단이 애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