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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 출연기관에서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부과제 사업의 관리지침 상 '평가비용·수당은 수당 지급 기준 표에 따라 집행', '필요 시, 전담조직(전담·겸직인력)에 소속되지 않은 주관기관 내부 직원은 평가·심의 등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나,저희 기관 내규 상 회의수당의 지급범위에는 회의 및 심사에 초청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두 기준이 상충되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기관에서 참여한 정부과제 사업의 관리기준과 기관의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을 우선시하여 적용을 할지?2. 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의 수령이 가능한지?3. 외부의 요청이 아닌 내부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정부과제 사업의 관리기준과 기관의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하는지 및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정부과제 사업 관리지침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내부의 요청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것은 동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신고의무를 둘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