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체에서 후원자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공직자등의 차별 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법 위반 여부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등 수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