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 담당자 입니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장께서 지인이신 한 작가분에게 재임기간동안 작품(그림)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기관 사무실에 설치해두고자 하십니다.그러나 해당 작가분은 저희 기관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수행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며,해당 단체는 정부가 특정 사업?단체를 명시하여 저희 기관이 해당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승인하는 '지정사업수행단체'입니다.(*저희 기관은 해당 단체의 보조금 교부 지정 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1) 저희 기관장께서 해당 작가분께 작품을 무상 대여받는다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용이 아닌 기관 내 전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2) 다음으로, 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관련 서식 등을 작성?신고할 경우에도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혹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와 방법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그림 대여가 명확한 대가(예: 대여료 지불) 없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사용이 아닌 기관 내 전시 용도이고, 재임 기간이 지난 후 그림을 반납할 예정이라는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 대여를 무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