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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공식행사 시(MOU 등) 제공하는 기념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대외협력 담당자입니다.이번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는데, 상호기관 간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이때 제공하는 아래의 상황에서도 기념품의 가격이 5만원 초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념품에 "A기관-B기관 MOU 기념" 문구 각인 - 상대기관의 공용장소에 배치 된 사진 - 상대기관 담당자에게 “해당 기념품을 공용으로 기증합니다”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메일 전달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기관 상호 간 제공되는 기념품에 ‘A기관-B기관 MOU 기념’ 문구를 각인하고, 해당 기념품이 상대 기관의 공용장소에 배치되며, ‘해당 기념품을 공용으로 기증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념품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념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기념품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예산 사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예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