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2024년 6월 이후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 및 가족에게 300만원정도 선물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2024년 자료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댓가성이 없다는 것을 받는 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진짜로 맞죠???
고위 공직자 부인 및 가족에게 300만원정도 선물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2024년 자료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댓가성이 없다는 것을 받는 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진짜로 맞죠???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및 제23조).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