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과 결혼선물 가액
A주무관이 결혼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축의금 5만원과 3만원 상당의 결혼 선물을 같이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A주무관이 결혼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축의금 5만원과 3만원 상당의 결혼 선물을 같이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 내에서 경조사비, 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가액 범위는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경조사비, 선물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니다.
-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께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축의금과 선물을 동시에 받은 경우, 축의금의 가액은 5만원이고, 선물의 가액은 5만원으로, 그 합산 가액 범위는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축의금과 선물의 가액이 5만원으로 동일하므로 그 합산 가액 범위는 5만원입니다.
- 다만, 축의금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법 위반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