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9조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정의 및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첫번째 질의 사항으로, 제8조 4항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제8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으로 이해되는데"수수 금지 금품등"의 용어 정의가 아래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1.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2.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두번째 질의 사항으로, 첫째 질의 사항이 맞다면, 직무 관련 없는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 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금액을 매길 수 없는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용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