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비 중 식사비 및 음료 지출 상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단법인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인 1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연구과제비 집행하여 식사비 및 음료 지출하고 있는데해당 금액은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원내규정을 따르라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저희는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따라 인당 5만원 식사비 지출하고 있는데만약에 "음료"만 집행한다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식사비 + 음료를 집행할 때는 합산하여 5만원인지 궁금합니다.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